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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기준 알아보기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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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류된 차량을 뜻합니다. 5등급 차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5등급 차량 기준 - 연식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2006~2007년 생산된 일부 경유차는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5등급 차량 기준 - 유종

경유차는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휘발유차와 LPG차는 5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기준5등급 차량기준
5등급 차량 기준

 

5등급 차량 기준 -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입자상물질(PM)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운행 제한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됩니다. 단, 긴급차량, 배달 차량, 택시,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5등급 차량기준5등급 차량기준5등급 차량기준
5등급 차량 기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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