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2023. 6. 5.
반응형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노인들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자세하게 알아보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추가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공형
- 참여연령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일자리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 참여연령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
-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맞춤돌범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3. 시장형
- 참여연령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시장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인 노인들이 대상입니다. 주로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만 60세 이상인 노인들입니다.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일자리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해당 일자리의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일자리 검색해보기

 

 

 

 

 

 

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제외기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 제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한 노인은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취업알선형 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중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이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같은 사업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국내 거주하는 외국민 중 국적을 취득한 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에 대한 신청 제외 여부는 2022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반응형

댓글